데이터 분석을 쉽게 만들고 데이터를 통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이레테크는 2025년 12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데이터랩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받고,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마쳤는바,
상법 제530조의 11, 제530조의12 및 제526조에 따라 2026년
01월 02일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한다.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회사 |
주식회사 이레테크 |
전자파솔루션사업부문 |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데이터랩스 |
데이터랩스사업부문 |
(2)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이레테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분할되는 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은 감소되지 않는다.
2. 진행경과
- 2025년 11월
05일 :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
- 2025년 12월
15일 :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 2026년 01월
01일 : 분할기일
- 2026년 01월
02일 :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26년 01월 05일
2026년
01월 02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7(부곡동)
주식회사 이레테크
대표이사 지만영